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물량을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1세대 1주택 기준),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해도 한 단지에서는 한 유형만 골라 신청합니다. 아래 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원문을 기준으로 핵심 요건만 추린 것입니다. 소득 기준의 원 단위 금액과 자산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핵심 요건 비교
| 유형 | 대상 | 청약통장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 선정 방식 |
|---|---|---|---|---|
| 신혼부부(제41조)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입 6개월 + 국민 6회 납입 / 민영 예치금 | 140% 이하(맞벌이 160%), 초과 시 부동산 가액 요건 충족하면 추첨 물량 | 자녀 있으면 1순위, 같은 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 → 자녀 수 → 추첨 |
| 생애최초(제43조) |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일반공급 1순위 요건(국민은 저축액 600만원 이상) | 국민 130% / 민영 160% 이하, 초과 시 부동산 가액 요건 | 추첨 |
| 신생아(제35조의3) |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국민 130% / 민영 160% 이하, 초과 시 부동산 가액 요건 | 추첨(소득 구간별 50%·20%·나머지) |
| 다자녀가구(제40조)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입 6개월 + 국민 6회 납입 / 민영 예치금 |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120% 이하 |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공고의 배점표 확인) |
| 노부모 부양(제46조)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하는 세대주 |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120% 이하 | 민영은 가점제(동점 시 통장 가입기간 → 추첨) |
| 청년(제35조의2) | 19~39세 미혼·주택 소유 이력 없는 무주택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한정 |
물량 비율(건설량 대비 상한)
| 유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신혼부부 | 2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 | 85㎡ 이하, 15% 범위에서 고시 비율 |
| 생애최초 | 20% 범위 | 85㎡ 이하, 17%(공공택지 외 7%) 범위 |
| 신생아 | 15% 범위 | 85㎡ 이하, 10% 범위 |
| 다자녀가구 | 10%(승인권자 인정 시 15%) 범위 | 10%(승인권자 인정 시 15%) 범위 |
| 노부모 부양 | 3% 범위(공공 사업주체의 85㎡ 이하는 5%) | 3% 범위 |
소득 구간별 우선 배분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물량을 소득 구간으로 나눠 배분합니다. 먼저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낮은 소득 구간에, 다음 20%를 그보다 높은 구간(앞 단계 탈락자 포함)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전체(앞 단계 탈락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유형 | 50% 구간 | 20% 구간 |
|---|---|---|
| 신혼부부(국민·민영) | 100% 이하(맞벌이 120%) | 140% 이하(맞벌이 160%) |
| 생애최초 국민주택 | 100% 이하 | 130% 이하 |
| 생애최초 민영주택 | 130% 이하 | 160% 이하 |
| 신생아 국민주택 | 100% 이하 | 130% 이하 |
| 신생아 민영주택 | 130% 이하 | 16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신청자는 50%·20% 구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물량에서만 경쟁합니다(제43조②·④ "제2호나목은 제외"). 또 단독세대주 등은 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그날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입양 포함)가 있으면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3③).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기존 주택 처분 승낙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나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은 신혼부부·신생아·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제55조의3①).
특별공급과 가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뽑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가점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고(별표 1 비고 2),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3조 단서). 유형별 자세한 해설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가이드와 다자녀·노부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거 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의3, 별표 1
- 기준일: 2026-09-23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 6. 15.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