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 9.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기준 · 제도가 바뀌면 갱신됩니다

가이드

내 청약 가점 정확히 읽고 준비하는 법 — 사례 5가지로 보는 점수 계산

기준일 2026. 9.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으로, 만점은 84점입니다. 표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언제부터 세는가", "누구를 넣을 수 있는가"에서 자주 틀립니다. 이 글은 가상의 사례 다섯 가지를 날짜까지 넣어 계산해 보고, 점수가 오르는 시점과 잘못 입력했을 때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2026년 10월 15일로 가정합니다. 가점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사람도 공고일이 바뀌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먼저 점수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항목산정 방식상한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당 5점씩 가산, 6명 이상 35점35점
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17점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 산정기준표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와 유주택자의 무주택기간 점수를 0점으로 둡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최대 3점까지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할 수 있고, 합계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1 비고 제2호).

사례 1. 34세 미혼 1인 가구

  • 생년월일 1992년 3월 10일,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 청약통장 가입 2016년 5월 1일

무주택기간: 미혼이므로 30세가 되는 날인 2022년 3월 10일부터 셉니다(별표 1 제1호가목3)). 그 전에는 집이 없었어도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고일까지 4년 7개월이므로 "4년 이상~5년 미만" 10점입니다.

부양가족: 0명 5점입니다.

통장: 10년 5개월이므로 "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입니다.

합계 27점입니다. 1년 뒤 같은 날짜의 공고라면 무주택기간은 5년 7개월로 12점, 통장은 11년 5개월로 13점이 되어 30점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년에 3점씩 오르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사례 2. 부부와 자녀 2명, 배우자 통장이 있는 경우

  • 신청자 생년월일 1988년 7월 1일, 혼인신고 2016년 11월 20일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미혼 자녀 2명과 같은 등본
  • 본인 통장 가입 2012년 1월 15일, 배우자 통장 가입 2020년 3월 1일

무주택기간: 30세가 되기 전(28세)에 혼인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인 2016년 11월 20일부터 셉니다. 공고일까지 9년 10개월로 20점입니다.

부양가족: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으로 3명, 20점입니다.

통장: 본인은 14년 9개월로 16점입니다. 배우자는 6년 7개월 가입했으므로 50퍼센트인 3년 3개월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면 5점이지만, 합산 상한이 3점이므로 3점만 더할 수 있습니다. 16 + 3 = 19점이 되지만 17점 상한에 걸려 17점입니다.

합계 57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 통장이 실제로 늘려 준 점수는 1점뿐입니다. 배우자 합산은 본인 통장 점수가 14점 이하일 때 3점을 온전히 더해 주고, 본인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또 공고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 통장은 공고일 현재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당첨 뒤 자격 증빙을 위해 계약 전까지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20일이 지나면 무주택기간이 10년이 되어 22점으로 오릅니다. 그 뒤 공고부터는 59점입니다.

사례 3. 부모님을 모셔 온 세대주

  • 신청자 생년월일 1985년 2월 2일, 혼인신고 2014년 6월 14일, 세대주
  •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 통장 가입 2009년 9월 1일
  • 부친(67세)과 모친(64세)이 2024년 3월 2일 신청자 등본으로 전입, 두 분 모두 무주택

무주택기간: 29세에 혼인했으므로 2014년 6월 14일부터 12년 4개월, 26점입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봅니다(별표 1 제1호나목2)). 부모님은 전입 후 2년 7개월이므로 아직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세어 2명, 15점입니다.

통장: 17년 1개월로 17점입니다.

합계 58점입니다. 부모님 전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3월 2일이 지난 공고부터는 부양가족이 4명으로 25점이 되어 10점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7년 4월 15일이면 무주택기간은 여전히 26점(12년 10개월)이고 합계는 68점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일반 주택 소유 판정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제53조제6호)이 있지만,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제1호라목 단서). 둘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직계존속, 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을 한 직계존속,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등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부친(65세 이상)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자녀·노부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례 4. 집을 판 적이 있고 30세 이상 자녀가 돌아온 경우

  • 신청자 58세, 배우자와 같은 등본
  • 과거 보유 주택을 2019년 8월 30일에 처분한 뒤 무주택
  • 미혼 딸(27세) 동거, 미혼 아들(31세)이 2026년 2월 1일 다시 전입
  • 통장 가입 2003년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7년 1개월, 16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과거 소유 이력이 있으면 기간이 처분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배우자와 딸은 인정되어 2명입니다.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는데(별표 1 제1호나목3)), 아들은 8개월이므로 아직 제외됩니다. 15점입니다.

통장: 15년 이상으로 17점입니다.

합계 48점입니다. 2027년 2월 1일이 지나면 아들이 인정되어 부양가족 3명(20점), 2027년 8월 30일이 지나면 무주택기간 8년(18점)이 됩니다. 두 날짜가 모두 지난 공고라면 55점입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이혼한 자녀는 미혼 자녀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공고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사례 5. 1주택을 가진 세대

  • 부부 명의로 주택 1채 보유, 자녀 2명

가점 계산기에 숫자를 넣으면 점수가 나오지만, 이 세대는 원칙적으로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1순위 가점제에서 제외되고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제28조제6항, 별표 1 비고 제1호). 공고의 가점표도 유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을 0점으로 둡니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추첨 물량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므로(제28조제8항), 1주택 세대는 남은 물량을 무주택자와 함께 추첨합니다. 예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비율로 가점제를 적용할 때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량 구조는 가점제·추첨제 비율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점수가 오르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무주택기간: 기산일(30세가 되는 날, 30세 전 혼인신고일, 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 15년에서 멈춥니다.
  • 통장 가입기간: 가입 6개월, 1년이 되는 날 각각 1점씩, 이후 1년마다 1점. 15년에서 멈춥니다.
  • 부양가족: 시간이 지나 저절로 오르지 않지만, 직계존속은 전입 3년, 30세 이상 자녀는 전입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정됩니다.

관심 단지의 공고가 예상되는 시기가 이 날짜들 바로 앞이라면 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일은 사업주체가 정하므로 날짜를 맞출 수는 없지만, 내 점수가 언제 바뀌는지 알고 있으면 공고를 볼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과다 입력의 대가: 부적격 당첨

청약 신청 때 입력한 가점은 당첨 뒤 서류로 검증됩니다.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됩니다. 소명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제58조제3항).

지역입주자 선정 제한 기간
수도권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 지역 중 위축지역3개월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더라도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이 해당 순위 당첨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면 당첨자로 봅니다(제58조제4항). 반대로 말하면, 과다 입력으로 커트라인을 넘긴 경우에는 당첨을 잃게 됩니다. 또 정상적으로 당첨되어도 당첨된 주택에 따라 재당첨 제한(제54조)과 2년간 가점제 제외(제28조제6항제2호)가 뒤따르므로, 원하는 단지인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교차 확인 순서

  1. 가점 계산기로 항목별 점수와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2. 1순위 점검예치금 기준표로 1순위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와 통장 순위(가입)확인서로 가입기간을 교차 확인합니다. 공고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 시 통장 가입기간은 자동 계산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전입일·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5.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 산정기준표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의 세부 판정은 무주택기간 가이드부양가족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거 조문

기준일: 2026-09-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6.15 시행) 기준

  • 별표 1 제1호(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적용기준), 제2호(가점 산정기준), 비고 제1호·제2호
  • 제28조제6항·제8항(가점제 적용 제외, 추첨 물량 배분)
  • 제53조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 제54조(재당첨 제한), 제58조제3항·제4항(부적격 당첨자 제한)
  • 입주자모집공고 가점제 적용기준 안내(부양가족 불인정 사례, 배우자 통장 유지)

내 가점 계산하기 1순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