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점 84점 중 17점을 차지합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보다 비중은 작지만, 점수가 같을 때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7항은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은 점수 구간뿐 아니라 실제 일수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가입기간 점수표
별표 1 제2호나목의 표입니다. 처음 1년은 6개월 단위로 나뉘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에서 17점이 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별표 1 제1호다목은 가입기간을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하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여도 가입일은 그대로입니다. 명의변경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만 허용되는데, 이때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넘어온 경우
제2조제8호다목은 종전 「주택법」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해지하는 즉시"와 "납입금을 가입하여 납입"이 요건이므로, 해지 후 시간이 지나 새로 가입했다면 이 합산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제 적용기준에는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점제 가입기간에서는 옛 청약저축 가입일이 아니라 전환개설일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규칙 조문이 아니라 공고 문구이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같은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참고로 제10조제4항제3호·제5항제3호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종합저축에 넣은 경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민주택 순위·선정에 쓰이는 납입 인정 규정으로 가점제 가입기간과는 별개입니다.
미성년 기간은 한도가 있습니다
제10조제6항은 가점제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성년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합니다.
- 이 기간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을 합해 5년을 넘으면 5년만 인정합니다.
어릴 때 만든 통장이라도 미성년 기간 전부가 가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의 기간은 이 한도와 관계없이 그대로 쌓입니다. 미성년 기간이 포함된 통장의 정확한 인정 기간은 청약홈에서 발급되는 순위(가입)확인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으로 별표 1 비고 2가 생겼습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에 대입한 점수(3점을 넘으면 3점)를 신청자의 가입기간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도 최초 가입일 기준 등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으로 셉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를 배우자 가입기간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다시 정리합니다.
| 배우자 가입기간 | 50% 적용 기간 | 합산 점수 |
|---|---|---|
| 없음 또는 미가입 | - | 0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 |
| 1년 이상~2년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 |
배우자 합산이 안 되는 경우
비고 2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 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로 뽑지만(제46조제2항제2호), 이때는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요건은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통장은 계약 전까지 유지
공고 문구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배우자 통장이 있었더라도 순위확인서 발급 전에 해지하면 순위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을 위해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의 순위(가입)확인서가 제출 서류로 요구됩니다.
날짜를 넣은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2026년 10월 15일로 가정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가입일 당일을 포함해 세고, 응당일에 도달하면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예시 1: 본인 10년, 배우자 3년 8개월
- 본인 최초 가입일은 2016년 4월 12일입니다. 2026년 4월 12일에 10년이 채워졌으므로 10년 이상 11년 미만, 12점입니다.
- 배우자 가입일은 2023년 2월 1일로 공고일 현재 약 3년 8개월입니다. 50%는 약 1년 10개월이므로 1년 이상, 3점입니다.
- 합산하면 15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없었다면 12점입니다.
예시 2: 상한에 걸리는 경우
- 본인 가입일이 2012년 6월 1일이면 2026년 6월 1일에 14년이 채워져 14년 이상 15년 미만, 16점입니다.
- 배우자 통장이 5년이면 3점을 더할 수 있지만 합계 19점은 17점 상한에 걸려 17점입니다.
-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17점)이라면 배우자 통장은 점수를 더 올리지 못합니다. 다만 동점자 비교는 본인 가입기간 기준(제28조제7항)이므로 본인 통장을 유지하는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예시 3: 배우자 통장이 막 생긴 경우
본인 가입 3년 2개월(3년 이상 4년 미만, 5점)이고 배우자가 공고 두 달 전에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 1년 미만으로 1점이 더해져 6점이 됩니다. 공고일 현재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기간이 짧아도 1점이 붙습니다.
예시 4: 청약부금에서 넘어온 통장
2009년 3월 2일 가입한 청약부금을 2016년 5월 10일에 해지하고 같은 날 그 납입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했다면, 제2조제8호다목에 따라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가입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세어 공고일 현재 17년 이상이므로 17점입니다. 반대로 부금 해지 후 몇 달 뒤에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했다면 합산 요건("해지하는 즉시")을 충족하지 못해 새 가입일부터 셉니다.
흔한 실수
- 예치금 변경일을 가입일로 착각: 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예치금 기준 자체는 지역별 예치금 기준표에서 확인하세요.
-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든 경우: 규칙이 합산을 인정하는 것은 청약예금·부금을 해지 즉시 종합저축에 넣은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해지·재가입은 새 가입일부터 셉니다.
- 배우자 합산을 노부모 특별공급에 적용: 제46조 특별공급에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점수를 3점 넘게 계산: 배우자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최대 3점이고, 합계는 17점이 한도입니다.
- 당첨 후 배우자 통장 해지: 계약 전 해지하면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증빙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기간을 전부 인정받는다고 생각: 2023년 말까지의 미성년 기간은 최대 2년, 2024년 이후와 합쳐 최대 5년입니다.
- 응당일 경계: 공고일이 가입 응당일과 겹치는 경우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교차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본인 통장의 최초 가입일을 확인합니다(청약예금·부금에서 즉시 전환했다면 그 가입일).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통장이면 공고문의 전환개설일 기준 문구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 시절 가입분이 있으면 인정 한도를 반영합니다.
- 배우자 통장이 공고일 현재 가입 중인지, 가입기간이 1년 미만·1~2년·2년 이상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 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더하고 17점 상한을 적용합니다.
- 1순위 요건(가입기간·예치금)도 함께 충족하는지 1순위 조건 점검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최초 가입일 기준)
- 별표 1 제2호나목 (가입기간 점수표, 상한 17점), 별표 1 비고 2 (배우자 가입기간 50% 합산, 최대 3점, 합계 17점, 제46조 특별공급 제외)
- 제2조제8호다목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 합산)
- 제10조제6항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한도), 제10조제4항제3호·제5항제3호 (청약저축 납입횟수·저축총액 합산)
- 제12조제1항 (명의변경), 제28조제7항 (동점 시 가입기간 우선), 제46조제2항제2호 (노부모 특별공급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 표준 문구: 청약저축→종합저축 전환 시 전환개설일 기준, 배우자 통장 계약 전까지 유지
기준일: 2026-09-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6.15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