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 9.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기준 · 제도가 바뀌면 갱신됩니다

보조 도구 ·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표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할 주택 전용면적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단위: 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전용면적특별시·부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85㎡ 이하300250200
102㎡ 이하600400300
135㎡ 이하1,000700400
모든 면적1,5001,000500

예치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요건과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위 표의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지역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입니다(별표 2 비고).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 단지에 청약하더라도 대전(그 밖의 광역시) 기준 금액을 봅니다.

예치금을 늘리거나 선납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총액이 별표 2의 최고 한도(모든 면적 금액)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해 선납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①). 다만 국민주택의 납입 인정 횟수와 저축총액은 별도 규칙으로 셉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저축총액 계산에서 25만원으로 보고(제10조⑤), 선납은 24회분까지만 선납으로 인정합니다(제10조②). 국민주택 요건은 1순위 점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1. 가입기간만 채우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 민영주택 1순위는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2. 이사로 거주지 구분이 바뀐 경우 —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하면 필요 금액이 올라갑니다(85㎡ 이하 기준 200만원 → 300만원).
  3. 특별공급도 예치금을 봅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등)은 가입 6개월과 별표 2 예치기준금액이 필요합니다(제4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