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하는 일
청약가점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84점(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기준 그대로 계산합니다. 점수를 직접 고르는 대신 날짜와 가족 정보를 넣으면 기간과 인원을 규칙대로 산정하고, 항목마다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근거를 문장으로 보여 줍니다.
주요 기능
- 단계별 입력 마법사: 기본 정보 → 무주택 → 부양가족 → 청약통장 → 결과 순서로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점수판은 입력할 때마다 바로 바뀝니다.
- 무주택기간 기산일 자동 판정: 만 30세가 되는 날과 30세 전 혼인신고일 중 해당하는 날,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인정 판정: 직계존속(세대주 요건·3년 등재·주택 소유·해외 체류), 30세 미만·이상 미혼 자녀, 손자녀를 한 명씩 추가해 인정 여부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통장 합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점수로 바꿔 최대 3점, 합계 17점 상한을 적용합니다. 성년 전에 가입한 기간의 인정 한도(제10조⑥)도 반영합니다.
- 결과 공유와 인쇄: 결과를 링크로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입력값은 주소의
#뒤에만 담겨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보조 도구: 1순위 자가 점검, 예치금 기준표, 특별공급 유형 안내.
사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넣습니다. 모든 기간은 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특정 단지를 준비 중이면 그 공고일을, 아니면 오늘 날짜를 그대로 두세요.
- 생년월일, 배우자 유무, 30세 전 혼인신고 여부, 세대주 여부를 입력합니다.
- 현재 주택 소유 여부와 과거 소유 이력을 입력합니다. 소형·저가주택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에 해당하면 해당 항목을 고릅니다.
-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을 추가하고 조건을 체크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과 한계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시행) 제2조, 제10조, 제28조, 제53조와 별표 1(2024. 12. 18. 개정)·별표 2. 기준일은 2026. 9. 2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제 적용기준 문구로 확인했습니다.
- 기간은 기산일 당일을 포함해 응당일(같은 날짜)에 도달하면 1년이 지난 것으로 셉니다. 공고일이 응당일과 겹치면 청약홈 계산과 한 구간 차이가 날 수 있어 결과 화면에 따로 알려 드립니다.
- 직계존속의 해외 체류·요양시설 제외 기준은 규칙 본문이 아니라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의 표준 안내 문구를 따릅니다.
- 소형·저가주택 여부, 주택 가격 산정, 세대 구성 판단처럼 서류로 확정되는 사항은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을 따릅니다.
- 제도가 바뀌면 기준일과 함께 갱신합니다. 개정 사항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택기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이 없으면 0점인가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0명도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계속 90일을 넘게 체류했거나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도 제외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으로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점수와 합해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나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의 가점제 물량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 경쟁합니다(제28조⑥). 다만 전용 60㎡ 이하·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아파트 같은 소형·저가주택 1호만 소유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소유 판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가 청약홈과 다르게 나와요.
가장 흔한 원인은 공고일이 기산일이나 가입일의 응당일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결과 화면에 경고가 표시되면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교차 확인하세요. 그 밖에 부양가족 요건(세대주 여부, 3년 등재)이나 과거 주택 처분일 입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가 아니어도 가점이 의미가 있나요?
가점제는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합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뽑습니다(제28조⑨). 먼저 1순위 자가 점검으로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제28조⑦).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력한 개인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 링크를 만들면 입력값이 주소의 # 뒤에만 담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