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 9.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기준 · 제도가 바뀌면 갱신됩니다

가이드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부모·자녀별 판정과 점수

기준일 2026. 9.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부양가족 항목은 최대 35점으로, 가족 한 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그만큼 한 명을 잘못 세면 5점이 통째로 틀어지고,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이 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과 라목,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의 표준 문구를 바탕으로 가족 유형별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판단 기준일은 언제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전입·전출이나 혼인 여부도 공고일 시점의 서류로 봅니다. 가점의 다른 두 항목은 무주택기간 산정 규칙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서 다룹니다.

기본 원칙: 같은 등본의 세대원

별표 1 제1호나목1)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지 않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부부처럼 배우자가 따로 세대를 이루고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 1명으로 세고, 배우자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도 셀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수표가 "0명 5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본인만 있는 경우를 0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점수표

부양가족 수점수부양가족 수점수
0명54명25
1명105명30
2명156명 이상35
3명20

별표 1 제2호나목의 표이며 상한은 35점입니다. 6명을 넘어도 35점에서 멈춥니다.

가족 유형별 인정 기준

배우자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같은 등본이든 분리세대든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분리세대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서류로 요구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별표 1 제1호나목2)는 직계존속에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신청자가 세대원이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다시 들어온 날부터 3년을 셉니다.
  3.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으면 무주택인 어머니도 함께 빠집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규정이 제53조제6호입니다. 제53조제6호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는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60세 이상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고 표준 문구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표준 문구는 여기에 다음 경우를 추가로 제외합니다. 이 부분은 규칙 조문이 아니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의 가점제 적용기준 문구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외국인 직계존속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직계존속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별표 1 제1호나목1) 단서). 공고 표준 문구는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즉 이혼 후 부모 집으로 돌아온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공고 표준 문구는 자녀 중에서도 다음 경우를 제외합니다.

  • 외국인인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주민등록표초본도 필요하다고 공고는 안내합니다.

손자녀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이 아니지만,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그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처럼 봅니다(별표 1 제1호나목1) 단서 괄호). 이 경우에도 미혼이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

공고 표준 문구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제2조제2호의3마목도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세대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쪽 등본에만 있는 전혼 자녀는 이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날짜를 넣은 예시

아래 예시는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2026년 10월 15일로 가정합니다.

예시 1: 기본 4인 가족

신청자, 배우자, 8세·5세 미혼 자녀가 한 등본에 있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으로 3명, 20점입니다.

예시 2: 부모 합가, 아버지 명의 주택

  1. 신청자는 세대주이고 배우자, 미혼 자녀 1명과 삽니다.
  2. 부모님(아버지 70세, 어머니 68세)이 2022년 9월 1일 신청자 등본으로 전입했습니다. 공고일 기준 4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3년 요건은 충족합니다.
  3.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지방의 단독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유하면 둘 다 제외되므로 부모님 두 분 모두 빠집니다.
  4.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2명, 15점입니다. 아버지가 60세 이상이라 신청자 세대의 무주택 판정에는 제53조제6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부양가족 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이었다면 4명, 25점이 됩니다.

예시 3: 3년을 하루라도 못 채운 경우

어머니가 2023년 11월 1일에 전입했다면 공고일 현재 약 2년 11개월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3년은 2026년 11월 1일에 채워지므로, 그 이후 공고부터 인정됩니다. 3년 경계 날짜 계산은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4: 주말부부와 분리세대 자녀

신청자는 서울에서 자녀 1명과 한 등본에, 배우자는 지방 근무지에서 다른 자녀 1명과 한 등본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인정되고, 배우자 등본의 자녀도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므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3명, 20점입니다.

예시 5: 30세 이상 자녀와 이혼 자녀

  1. 32세 미혼 아들이 2026년 3월 1일에 신청자 등본으로 다시 전입했습니다.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공고에서는 제외됩니다.
  2. 29세 딸은 이혼 후 신청자 등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는 미혼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3. 두 자녀 모두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 세대주 요건 누락: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청약 전에 세대주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60세 이상 부모 집은 무주택"을 부양가족에도 적용: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판정은 다릅니다. 부양가족 판정에서는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 판정 기준 전반은 주택 소유 판정과 무주택 예외에 정리했습니다.
  • 한쪽 부모만 빼는 계산: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면 두 사람 모두 제외입니다.
  • 전입일을 잘못 기억: 3년·1년 요건은 "계속하여" 등재된 기간입니다. 주민등록표초본의 전입 이력으로 끊긴 구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이혼 자녀를 미혼으로 세기: 공고 문구상 이혼한 자녀는 미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해외 체류 자녀·부모: 유학·해외 근무로 90일을 넘겨 체류 중이거나 체류했던 가족은 공고 문구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직계존속을 셀 때 필수).
  2.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 등본도 함께 봅니다.
  3. 직계존속은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지, 부부 중 누구라도 주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자녀는 미혼 여부(이혼 포함),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외국 국적, 요양시설 입소, 해외 90일 초과 체류 여부를 공고문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6. 인정되는 인원을 가점 계산기에 넣고,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도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안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점 올리기 전략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3)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 (부양가족 판단 시 제53조제6호 미적용)
  • 별표 1 제2호나목 (부양가족 수 점수표, 상한 35점)
  • 제2조제2호의3 (세대원의 범위), 제53조제6호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 표준 문구: 외국인·요양시설·해외 90일 초과 체류 제외, 이혼 자녀, 재혼 배우자 자녀, 성년 자녀 추가 서류

기준일: 2026-09-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6.15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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