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 9. 2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 기준 · 제도가 바뀌면 갱신됩니다

보조 도구

청약 1순위 조건 자가 점검

공급 유형
공급 지역 구분

규제지역 여부는 공고문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2026. 9. 23. 기준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2025. 10. 16. 지정),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2026. 7. 1. 지정)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시·도지사가 가입기간 연장을 공고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신청할 주택 전용면적
세대주인가요?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누구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나요?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요?

점검 결과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당첨 가능 여부·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과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점검이 보는 것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국민주택은 제27조제1항의 1순위 요건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함께 거주지·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월납입 인정 횟수를 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여기에 세대주 요건과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민영주택의 경우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제외가 더해집니다.

1순위가 되어도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가점제 물량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경쟁합니다. 자세한 비율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조건 해설은 청약 1순위 조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